건축법28 [건축법] 공개공지 공개공지 쾌적한 지역환경을 위해 사적인 대지안에 조성토록 강제하는,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적공간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공개공지 설치 기준은 설치의무 대상지역,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설치의무면적, 설치형식이 있다 공개공지를 설치할 경우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받을수 있다 설치의무 대상지역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2. 상업지역3. 준공업지역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1.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2023. 12. 29. [건축법] 아파트 대피공간 설치대상/ 설치기준/설치예외기준 대피공간 설치대상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대피공간의 구조 1.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 2023. 12. 26. [건축법] 발코니의 정의/구조 변경 조건 발코니의 정의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단독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 범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은 제외한다)의 발코니는 외벽 중 2면 이내의 발코니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다. 발코니로 볼 수 없는 경우 1. 내부와 내부, 외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경우 2. 발코니를 원래 기능대로 사용하였을경우 또는 확장된 상태를 원상복구하였을경우에 정상적 주거활동이 불가능한경우 3.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발코니의 .. 2023. 12. 24. [건축법] 배연창 설치대상 /설치기준 배연창은 화재시 사람들의 피난이나 소화활동등에 장애가 되는 화재연기를 신속하게 실외로 배출하기위해 설치 배연설비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 다음 해당 건축물의 거실에는 배연설비를 해야한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 (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 2023. 12. 23. 이전 1 2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