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창은 화재시 사람들의 피난이나 소화활동등에 장애가 되는 화재연기를 신속하게 실외로 배출하기위해 설치
배연설비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 51조 2항> |
다음 해당 건축물의 거실에는 배연설비를 해야한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
(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차. 운동시설
카. 업무시설
타. 숙박시설
파. 위락시설
하. 관광휴게시설
거. 장례시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배연창 설치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4조> |
1. 방화구획으로 구획된경우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 설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단,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설치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2의 기준으로 산정하되,
1제곱미터 이상으로 그 면적 합계가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방화구획된 경우는 방화구획면적의 1/100 이상 일 것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별표2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 구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4조> |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연기감지기)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않도록 할 것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5.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ㆍ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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