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공간 설치대상 <건축법시행령 제 46조 제4항> |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대피공간의 구조 <발코니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 3조> |
1.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2. 출입구- 갑종방화문(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대피공간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대피공간을 향해 열릴것)
3.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ㆍ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
4. 외기에 접할 것.
창호 설치시 폭 0.7미터 이상, 높이 1.0미터 이상은 반드시 외기에 개방/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로 설치
5. 정전에 대비해 휴대용 손전등을 비치하거나 비상전원이 연결된 조명설비가 설치
6.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ㆍ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불가
7.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불연재료로 구획할 것
- 불연재료로 구획된 면적은 대피공간 면적에서 제외
대피공간 설치 예외기준 <건축법시행령 제 46조 제 5항> |
1.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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