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 <건축법 제 43조> |
쾌적한 지역환경을 위해 사적인 대지안에 조성토록 강제하는,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적공간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공개공지 설치 기준은 설치의무 대상지역,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설치의무면적, 설치형식이 있다
공개공지를 설치할 경우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받을수 있다
설치의무 대상지역 <건축법 제 43조> |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건축법 시행령 제 27조의 2> |
1.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숙박시설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설치 의무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 27조의 2> |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설치 형식 <건축법 시행령 제 27조의 2> |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공개공지에서 제한되는 행위
1. 공개공지등의 일정 공간을 점유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
2. 공개공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공개공지등에 제3항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나.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3.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
4. 공개공지등과 그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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