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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건축법] 공개공지

by _담담_ 2023. 12. 29.
공개공지     <건축법 제 43조>

 

쾌적한 지역환경을 위해 사적인 대지안에 조성토록 강제하는,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적공간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공개공지 설치 기준은  설치의무 대상지역,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설치의무면적, 설치형식이 있다

 

공개공지를 설치할 경우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받을수 있다

 

설치의무 대상지역    <건축법 제 43조>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건축법 시행령 제 27조의 2>

 

1.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숙박시설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설치 의무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 27조의 2>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설치 형식    <건축법 시행령 제 27조의 2>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공개공지에서 제한되는 행위

1. 공개공지등의 일정 공간을 점유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

2. 공개공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공개공지등에 제3항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나.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3.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

4. 공개공지등과 그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