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의 정의 <건축법 시행령 제 2조 1항 14호> |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단독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 범위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 2조>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은 제외한다)의 발코니는 외벽 중 2면 이내의 발코니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다.
발코니로 볼 수 없는 경우 <발코니관련 기준해설> |
1. 내부와 내부, 외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경우
2. 발코니를 원래 기능대로 사용하였을경우 또는 확장된 상태를 원상복구하였을경우에 정상적 주거활동이 불가능한경우
3.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발코니의 외기와 접하는 부분을 내력벽으로 하여 실내공간화 되거나, 설치기준외의 내용으로 외관을 과도하게 변경하여 기존 발코니 외관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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