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28 [건축법] 건축물의 층수 건축법상 -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건축물의 층 개수만 의미 - 지상, 지하를 포함한 건축물의 총 층의 개수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제15조 제1항에 따른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의 층수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ex) 높이 40미터의 기계식주차장(중간에 층의 구분이 없고 바닥과 천장이 하나일경우)---> 10층으로 .. 2023. 12. 22. MDF실 설치 기준/관련 법규 MDF 실 (Main Distribution Frame) - 구내 통신실 - 내, 외부 통신 회선이 연결되는 실 - 외부 통신회선-->MDF실-->TPS--> 내부 실 MDF실 설치기준 1. 업무용건축물 국선ㆍ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이동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집중구내통신실: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층구내통신실: 각 층별로 별표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 같은층에는 집중구내통신실만 확보가능 -각층별로 통신실확보가 어려운 층별 면적 500제곱미토 미만인 경우는 하나의 층구내통신실에 2개층 이상의 통신설비를 .. 2023. 12. 21. [건축법]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바닥 설치대상 및 기준 층간바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목적으로 경계벽 및 바닥을 규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바닥 제외)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2.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5.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설치기준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은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과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표준바닥구조 단면상세벽식 및 혼합구조일경우 1. 콘크리트 슬래.. 2023. 12. 20. [건축법] 건축물대장의 종류 / 무료열람 및 발급 방법 건축물대장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구조내력에 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1.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내준경우 2.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집합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신규 및 변경 등록 신청이 있는경우 4.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부(公簿)를 건축물대장에 옮겨 적을것을 요청하는 경우 5.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2023. 12. 19. 이전 1 2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