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
땅을 지칭하는 가장 일반적 용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구조물설치 유무와는 관계없음
부지 |
[국토이용에관한 법률],[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한국도로공사법], [하천법]등에서 포괄적으로 사용
구조물의 지반이 되거나 될 예정인 토지를 의미함
땅에 건축 목적이 없다면 법에서 부지라고 부르지 않음
획지 |
[국토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도시개발법]에서 사용
대규모 건축 계획시 동질적인 성격의 것과 그 외 다른 성격의 것을 구분하는 경계역역을 의미
토지 소유권의 법위를 초월해 계획단위로 토지의 경계를 잘라 정하는 구획
필지 |
1필지로 정할수 있는 기준규정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
지목(대) |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땅에 구조물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
지목은 필지마다 하나씩 설정되며,토지의 특성, 가치등을 나타냄
하나의 필지가 두개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로 지목설정
지목변경 : 자신이 소유한 땅의 쓰임새를 영구적으로 바꾸고자할때 시행
대 : 영구적으로 건축물이 있거나 택지개발사업등을 통해 건축할 준비가 되어 있는 땅
28가지 지목의 종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 67조1항>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
대지 |
[건축법] 에서 규정하는 대지는 각 필지로 나눈 토지 <건축법 제2조 1항 1호>
하나의 대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다.
건축허가단위=1필지로 구성된 대지
도로와의 관계, 이격거리, 건폐율, 용적률 산정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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