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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건축법]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by _담담_ 2023. 12. 14.

 

이행강제금 <건축법 제80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1. 건폐율,용적률초과 또는 허가받지않은 건축물, 신고하지 않은 건축물

--->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50%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아래 비율을 곱한 금액  <건축법시행령제115조의3>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2. 위 내용 외의 위반건축물

--->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 위반일경우

--->1항에 따른 금액의 100%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한다

 

      1.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경우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

          (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로 한정한다)

      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4.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 징수할수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 특례 <건축법 제 80조의 2>

 

1.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5.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6.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내에「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

6의2.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였거나 신고한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은 제외하되, 처리시설은 포함한다)의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항제7호의 경우: 건축 조례로 정하는 비율

 

3.1992년 6월1일 이전 위반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감경비율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80

2.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