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구역별 높이기준이란? |
가로구역별 높이기준은 기존 도로사선제한을 대체하는 높이기준으로, <건축법 제 60조>에 따라 가로구역을 단위로 지정된 높이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바람직한 도시경관 조성
-가로환경의 쾌적성 증진
-거주환경 보호
지정대상 및 절차 |
개발밀도 수요가 높은 지역이나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지정절차
높이 계획안 수림(유관부거협의, 자문위원회 자문)--> 주민공람(15일이상)-->건축위원회 심의--> 지정.공고
서울시 가로구역별 높이기준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 --> 시민용 가이드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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