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바닥 <건축법 제 49조 4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목적으로 경계벽 및 바닥을 규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 <건축법시행령 제 53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바닥 제외)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5.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9조> |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은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과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표준바닥구조 단면상세
벽식 및 혼합구조일경우
1. 콘크리트 슬래브 : 210mm이상
2. 완충재 : 20mm이상
3.경량가포콘크리트 : 40mm이상
4. 마감모르타르 : 40mm이상
적용예외
1. 발코니(거주목적으로 발코니를 구조변경한 경우 제외), 현관, 세탁실, 대피공간, 벽으로 구획된 창고
2. 아래층의 공간이 비거주 공간(주차장, 기계실 등)이나 지면에 면해 있는 바닥, 최상층 천정 등과 같이 윗층 또는 아래층을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공간으로서 허가권자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적어 이 기준 적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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