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1 [건축법]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1. 건폐율,용적률초과 또는 허가받지않은 건축물, 신고하지 않은 건축물--->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50%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아래 비율을 곱한 금액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2. 위 내용 외의 위반건축물--->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 2023. 1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