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7 [건축법] 건축법 상 도로 도로의 정의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 2023. 11. 29. [건축법] 정북일조 사선제한 높이기준 변경_2023.09.12 정북일조 사선제한 기준완화- 2023년 9월12일 기존 9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됨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해야함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 적용예외1. 다음 구역에서 너비 20미터 이상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특별가로구역,도시미관을 위해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경우 2. 건축협정구역내 건축물 3. 정북방향 인접대지가 전용주거지여그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경.. 2023. 9. 18. [건축법] 외벽마감재료-준불연단열재 사용기준 외부마감재료 적용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 2023. 9. 16.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