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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비상용 승강기 설치대상  건축법 제 64조 2항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  설치 예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9조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건축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    건축법시행령 제 90조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2024. 2. 13.
승강기 비상문 설치 기준 피난이나 구출활동을 하거나 점검을 위해 층과 층사이 거리가 먼 승강기는 비상문이 설치 되어야 함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22] [별표22] 6.3 출입문 및 비상문 -점검문 6.3.1 연속되는 상‧하 승강장문의 문턱간 거리가 11 m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가) 중간에 비상문이 있어야 한다. 나) 서로 인접한 카에 8.6.2에 따른 비상구출문이 각각 있어야 한다 ** 비고> 비상문이 설치된 경우, 건축물에는 비상문으로의 영구적인 접근수단이 제공되어야 하며, 비상문과 승강장문 및 비상문과 비상문의 문턱간 거리는 11 m 이하이어야 한다 6.3.2 출입문, 비상문 및 점검문의 치수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기계실, 승강로 및 피트 출입문: .. 2024. 1. 17.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접함과 저촉의 차이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살펴보면 대지의 도로들과 접한 상대에 따라 또는 이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함과 저촉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접함 대상 토지가 도시계획선을 침범하지 않고 도로에 접해 있다는 의미 2. 저촉 대상 토지의 어느 부분이 도시계획선에 포함되어 있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향후 해당 도시 계획선이 지정하는 용도에 편입된다는 의미 건축이나 형질변경 등 토지이용에서 제한을 받음 2024. 1. 3.
[캐드 TIP] XREF도면이 잘못된 위치에 삽입된다면? 메인도면과 외부참조 도면의 좌표 0,0,0 위치를 표기하고 작업하는 경우 도면내에 아래와 같이 좌표가 표시되고 두도면 모두 0,0,0 위치에서 작업했다면 xref도면을 불러올때 같은 위치로 도면이 삽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XREF도면을 삽일할때 분명 같은 위치로 들어와야하는 도면이 다른 위치에 있는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두 도면의 기준점(BASE)가 다를수 있다 아래는 두 도면의 기준점이 다른 예입니다. [해결방법] 두 도면 모두 명령어 BASE 또는 INSBASE 값을 0,0,0 으설 설정합니다 2024.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