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6 [캐드 TIP] Xref clip 테두리 없애기_XCLIPFRAME 도면에 외부참조로 도면을 삽입하고 자르기 할경우 자른 삽입도면의 테두리가 화면에 보여 도면내 요소들과 혼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외부참조 자르기의 시스템 변수를 조정하면 외부참조도면의 테두리를 안보이게 할수있습니다. 명령어를 이용해보세요 외부참조 자르기 - XCLIP XCLIPFRAME (시스템변수) XREF 로 불러들인 도면의 일부를 자를경우 자른 경계가 표시됩니다. 이 경계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려면 XCLIPFRAME의 변수값 설정을 재지정합니다. 초기값 로 지정되어있는 변수를 으로 변경하면 자른 테두리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값 설명 0 잘린 외부참조 프레임이 표시되지 않고, 출력도 되지 않음 1 잘린 외부참조 프레임이 표시되고, 출력됨 2 잘린 외부참조 프레임이 표시되고.. 2023. 12. 11. [건축법] 공작물 축조신고 공작물 정의 공작물이란 1. 토지에 정착하여 있고,2. 상시적 거주성이 없는것으로서,3.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공간적 분리 또는 사용승인후 설치하여 축조하거나4.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축조하는 구조물로서5. 건축법 시행령 제 118조에 규정하고 있는것들을 의미한다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2.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3.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4.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5.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6.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7. 높이 8미터(.. 2023. 12. 10. [건축법]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 가설건축물 허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첨부서류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서식 다운받기2. 배치도3. 평면도4. 대지시용승락서(타인소유 대지일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방법1.가설건축물이 지어질 해당지번의 관할 지자체 건축담당부서에 가설건축물 신고여부 확인2. 필요서류 작성3. 해당 지자체에 방문접수 또는 정부24 , 세움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특칙1.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 관리함.2. 가설건축물을 도시.군계획 예정도로에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제 45조(도로의 지정)~제 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를 적용하지 않음.3.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 2023. 12. 10. [건축법] 가설건축물 - 정의, 허가/신고 대상 건축법 적용 대상 물체1.건축물 - 공작물이어야하고, 토지에 정착하여야하며, 지붕이 있어야함.2. 공작물 - 서커스 텐트 등 3.가설건축물 - 임시성, 건축물의 개념요소 중 토지의 정착성만 없음4. 한옥과 고층건축물 등 가설건축물의 정의건축물과 비교하여 토지에 정착하지 않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것으로서상 건축물이 아니다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제20조1,2항 제 15조 제3항 -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때- 가설건축물 허가조건(건축물대장 작성하지 않음)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2023. 12. 6. [건축법] 건축법 상 도로 도로의 정의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 2023. 11. 29. [건축법] 정북일조 사선제한 높이기준 변경_2023.09.12 정북일조 사선제한 기준완화- 2023년 9월12일 기존 9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됨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해야함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 적용예외1. 다음 구역에서 너비 20미터 이상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특별가로구역,도시미관을 위해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경우 2. 건축협정구역내 건축물 3. 정북방향 인접대지가 전용주거지여그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경.. 2023. 9. 18. [건축법] 외벽마감재료-준불연단열재 사용기준 외부마감재료 적용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 2023. 9. 16.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