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바닥1 [건축법]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바닥 설치대상 및 기준 층간바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목적으로 경계벽 및 바닥을 규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바닥 제외)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2.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5.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설치기준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은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과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표준바닥구조 단면상세벽식 및 혼합구조일경우 1. 콘크리트 슬래.. 2023.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