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제15조1 [건축법] 가설건축물 - 정의, 허가/신고 대상 건축법 적용 대상 물체1.건축물 - 공작물이어야하고, 토지에 정착하여야하며, 지붕이 있어야함.2. 공작물 - 서커스 텐트 등 3.가설건축물 - 임시성, 건축물의 개념요소 중 토지의 정착성만 없음4. 한옥과 고층건축물 등 가설건축물의 정의건축물과 비교하여 토지에 정착하지 않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것으로서상 건축물이 아니다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제20조1,2항 제 15조 제3항 -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때- 가설건축물 허가조건(건축물대장 작성하지 않음)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2023. 1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