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1 [건축법] 건축물대장의 종류 / 무료열람 및 발급 방법 건축물대장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구조내력에 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1.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내준경우 2.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집합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신규 및 변경 등록 신청이 있는경우 4.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부(公簿)를 건축물대장에 옮겨 적을것을 요청하는 경우 5.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2023. 12. 19. 이전 1 다음